• ◎ 상품 안내
    • DB손해보험 프로미 국내/해외여행보험은 일반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기간내 보험개시일로부터 보험종기일까지 사고나 질병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상품의 특이사항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가입자 유의사항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주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요약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 인터넷 청약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 ◎ 보험료납입방법
    • - 보험료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지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 일반적 면책 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① 청약철회제도

    •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② 품질보증제도

    •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시는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 만기환급금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내 단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단독실손의료보험안내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프로미 다이렉트 국내여행 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본사연락처
      - 상담전화 : 1899-404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ㆍ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ㆍ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 or.kr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ㆍ전화 국번없이 1332
      ㆍ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ㆍ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